본문

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규약

제 1 조(명칭)

본위원회는 밀양박씨규정공후절도사공파의홈페이지관리위원회라 칭한다.(이하 위원회라 한다.)

 

제 2 조(목적)

본 규약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 

제 3 조(업무)

① 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참여의식을 고취 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.

② 선조의 문헌, 유적, 유물,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.

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의 등재나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각 문중 확인서,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)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밀양박씨절도사공파의 후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.

④ 종회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.

 

제 4 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)

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가. 위원장 : 1인(종회 회장이 겸임)

나. 부위원장 : 1인

다. 위 원 : 6인 내외

라. 관리자 : 1인

마. 감사 : 2인 (종회 감사가 겸임)

②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종회 회장이 된다.

나. 부위원장 및 위원은 종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다. 관리자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에 능숙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 

제 5 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단, 최초임원 임기는 회장단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.

 

제 6 조(임원의 임무)

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선조의 자료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및 인터넷족보의 신규,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.

④ 관리자는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
 

제 7 조(위원회 회의)

①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(찬.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)

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가. 위원회의 규약 개정(안) 심의 및 세부 운영계획.

나. 인터넷족보 등재, 삭제, 이기 등 심의.

다.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등 결정

라.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

④ 인터넷족보의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은 연 1회로 수정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 8 조 (재정)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① 종회의 지원금

② 찬조금

③ 인터넷등재 수수료(입단금)

④ 사업을 경영하는 종원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본회에 수입된 자금은 종회 당회계년도 말까지 종회로 이관한다.

 

제 9 조(회계년도)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 

제10조(신용정보 유출금지)

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회원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.

② 전 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

 

제11조(도메인)

①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.밀양박씨절도사공파.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보 유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, 추가,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 

제12조(시행일)

이 관리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종회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 

 2021년 8월 일 제정

2024년 4월 일 개정

 

페이지상단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