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족보편찬규약

mark.png  제1장 총칙

 

제 1 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밀양박씨규정공후절도사공파 세보편찬위원회라 칭 한다.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
제 2 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세보를 편찬, 발간하여 보계를 명확히 하며, 숭조(崇祖)·애종(愛宗) 정신으로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고, 종원간의 화목을 돈독히 하며, 종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방침)

① 본 위원회는 종회가 적극 협력하여 1997년 정축보 이후 출생, 사망, 혼인 등 보책의 변동과 누락된 종친을 접수하여 완벽한 세보가 되도록 한다.

② 세보의 편찬은 국·한문을 병행하여 조상의 뿌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밀양박씨규정공후절도사공파의 자긍심과 애종심을 고취하게 한다.  

제 4 조(사무소)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종회 내에 둔다.

 

 

mark.png  제2장 조직 및 임원

 

제 5 조(任員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고  문 : 약간명

② 위원장 : 1명

③ 부위원장 : 약간명

④ 총 무 : 1명.

⑤ 재 무 : 1명.

⑥ 감 사 : 2명

⑦ 위 원 : 문중별 1~2명으로 하고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.  

제 6 조(任員의 選任) 본 위원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종친회원 중 1인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종친회원 중 약간명을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고문은 보학에 조예가 있는 자를 선임한다.

④ 각 문중별 위원은 각 문중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 총 무, 재무 및 감사는 종친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7 조(任務) 본 위원회 임원과 편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찬업무를 총괄하며,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고문과 위원은 선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, 조사, 연구, 검토하고, 세보편찬의 기본구도를 구축하며, 제출된 수단 내용과 각종 자료를 취합, 분석, 검토하여 편집한다.

④ 편수 위원은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⑤ 보사심의위원은 『제5장 재정심리』 업무를 수행한다.

⑥ 총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세보편찬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 담당한다.

⑦ 재무는 세보편찬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한다.

⑧ 감사는 본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8조(임기) 본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시로 한다.

 

 

mark.png   제3장 회  의

 

제 9 조(회의 구분)

① 본 위원회는 아래의 회의를 둔다.

가. 편찬위원회 회의.

나. 보사심의위원 회의.

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본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폐지.

나. 보사심의위원, 감사의 선출 및 보선.

다. 결산의 승인.

라. 관리자 급여 등 제경비의 결정.

마. 세보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.

바. 기타 중요한 안건.

제10조(의결정족수)

편찬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 

mark.png  제4장 수단위원

 

제11조(수단 위원의 임무)  

① 본 위원회 위원장은 각 지역 문중의 수단위원에게 담당할 업무를지정,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각 지역 문중의 수단위원은 각 담당 종중의 종친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와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세보발간과 수단제출 등을 알리는 각종자료를 발송하여 수단 및 원고제출을 독려한다.

③ 각 문중별 수단위원은 수단내용을 지역 대표자를 경유하여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.

④ 각 지역 문중별 수단위원은 담당 종중의 입단비와 보책예약금 징수업무를 담당한다.

 

 

mark.png  제5장 재정심리

 

제12조(보사(譜事)심의위원) 보학에 밝은 고문과 부위원장을 보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제13조(이의신청) 구보 및 수단원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사심의위원 회의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재정심리)

① 위원장은 접수한 이의 신청서를 보사심의위원 회의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하며,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심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,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심리과정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

④ 심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순응하여야 한다.

 

 

mark.png  제6장 재  정

 

제15조(재정)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① 찬조성금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입단금.     

③ 보책 예약금 및 보책 대금.     ④ 기타 수입금.

제16조(자금 관리) 본 위원회의 자금은 농협 또는 시중은행에 위원회 명의로 예치하고 위원장이 관리책임을 진다.

제17조(경비의 분담)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동행사의 경비는 입단금으로 충당한다.

제18조(입단금 및 보책예약대금) 본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입단세칙에 준한다.

제19조(보책대금 및 발행부수) 보책의 예정금액과 발행부수는 추후 결정한다.

 

 

mark.png  제7장 업무의 단계

 

제20조(종친회 홈페이지 운영) 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종친간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고 젊은 층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1조(인터넷족보 제작) 본 홈페이지에 인터넷족보를 구축하여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종인들이 재택 검토가 가능케 하여 교정 및 추후 입단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참자 수를 최소화 하게한다.

제22조(보책 발간) 인터넷족보상 미비점 보완 후 보책을 발간한다.

제23조(분질) 보책완간(譜冊完刊) 후 수단위원을 통하여 신청된 질수에 따라 일괄 인수케 한다.

제24조(업체 선정)

홈페이지 운영, 인터넷족보 제작, 보책발행은 이 분야를 통괄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업무가 처리되도록 한다.

 

 

mark.png  제8장 부  칙

 

제25조(준용)

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회규약과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규약 및 일반관례에 따라 준용한다.

제26조(시행)

본 회칙은 2021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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