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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관직, 관청사전

사 | 사평(司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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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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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(朝鮮) 때 장례원(掌隷院)의 정6품(正六品)의 관직. 소송(訴訟)과 노예(奴隸)의 적(籍)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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