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| 사평(司評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답변 본문 조선(朝鮮) 때 장례원(掌隷院)의 정6품(正六品)의 관직. 소송(訴訟)과 노예(奴隸)의 적(籍)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답변